[일요서울|장휘경 기자]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난해 지방교부세 정산분 1조8539억 원을 추가로 교부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행정자치부에서 교부하는 올해 지방교부세 교부액은 당초 39조7000억 원에서 41조5000억 원 규모로 늘어나게 됐다. 

이는 2016년도 내국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초과로 징수돼 발생한 세계잉여금을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로 교부하는 것으로 내국세 초과 징수액(9조7000억 원)의 19.24%에 해당하는 재원은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로 교부되고 종합부동산세 초과 징수액(163억 원)은 전액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다. 

이 중 특별교부세(280억 원)를 제외한 보통교부세(1조8096억 원)와 부동산교부세(163억 원)는 4월말에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될 예정이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추가로 확보된 지방교부세 정산분은 자치단체의 긴요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므로 이를 조속히 교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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