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배달음식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업체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배달음식 안전강화에 나선다.
 
식약처는 26일 배달음식 앱 이용자들이 배달음식에 대한 위생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달음식 앱 업체와 식품안전정보를 공유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소비자들은 배달음식에 대한 위생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일부 배달음식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체 배달음식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식품안전정보 공유로 배달앱 업체는 배달 음식점의 영업등록 여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 이력, 음식점 위생등급제 등을 실시간 확인해 등록 음식점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역시 배달음식의 영양성분, 식품안전정보를 배달앱을 통해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식약처가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식중독 발생 경보 등 식품안전정보를 배달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올해 4월 기준 배달앱 다운로드 수는 6000만 건에 이르고 배달앱을 활용한 주문건수는 월 1000만 건 이상으로 증가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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