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해 12월 결산 정기주총을 개최한 상장법인 2058사 중 642사(31.2%)가 섀도보팅을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섀도보팅은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전체 739사 중 섀도보팅 요청법인은 193사(26.1%)이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전체 1185사 중 섀도보팅 요청법인은 448사(37.8%)이다. 코넥스시장의 경우 전체 134사 중 섀도보팅 요청법인은 1사(0.7%)이다.

지난해 12월 결산 정기주주총회 섀도보팅 의안별 요청 건수는 총 1524건으로 ‘감사 등 선임’(693건, 45.5%) 건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임원 보수한도 등’(279건), ‘이사 선임’(273건) 건 등의 순이다.

한편 섀도보팅 제도는 2015년 1월 1일부터 폐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폐지 시 주주총회 성립이 어려운 상장법인들의 대규모 혼란 방지를 위해 '전자투표를 채택하고 모든 주주에게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한 상장법인'에 한해 올해 말까지 조건부 유예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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