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21일 불법 영업을 미끼로 성인오락실에서 금품을 갈취하려 한 충남도 5급 공무원 A씨(47)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7일 0시30분께 대전시 서구 둔산동 L성인오락실 앞에서 오락실 직원 양모(43)씨에게 “게임으로 700만원을 잃었는데 350만원을 주지 않으면 불법영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2003년 10월부터 대전지역 오락실 3곳에서 금품을 요구하거나 행패를 부린 혐의다. A씨는 협박한 뒤 실제로 변조 오락기 설치 등 불법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이에 화가 난 성인오락실 업주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됐다. <충청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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