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농도 미세먼지 실무 대응매뉴얼 개정 주요내용 >
[일요서울 ㅣ 노익희 기자] 교육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유아‧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자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날이 증가하고, 교육부 매뉴얼의 현장 작동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학교구성원들의 미세먼지 대응역량과 대응수단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관련부서 등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확정됐으며, 개정된 매뉴얼은 시·도교육청에서 공통된 기준으로 운영된다.

또한 미세먼지 인식을 개선해 대응역량을 높여 담당자뿐만 아니라 학생, 교직원 등 학교구성원에 대한 교육·연수를 강화한다. 또 교직원 안전동아리 운영, 시·도교육청의 미세먼지 선도학교 운영사례 등 학교 현장의 대응력을 높여 나간다.

학교 구성원들이 미세먼지 상황을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예보깃발, 전광판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교육부에 ‘(가칭) 학교 미세먼지 안전관리협의회’를 신설‧운영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발생 시 단원 및 차시 순서를 조정하는 등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을 권장하고,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는 ‘간이체육실’을 설치하는 등 실외수업 대체수단을 확보하며,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에 대하여는 관련부처(환경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준식 부총리는 “미세먼지 발생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학교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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