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회관 시설개선 사업비 6억2600만 원 지원
특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10년 경과한 노후 소화기는 폐기, 교체 대상임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올해 확보한 마을회관 시설개선 사업비는 6억2600만 원으로 신축 2곳, 리모델링 등 보수 12곳 총 14곳에 사업비를 지원해 추진 중에 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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