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조달청이 28일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규제 완화 및 중소기업의 적정 낙찰금액을 보장하는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을 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창업·벤처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적정 낙찰가격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창업·벤처기업들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당초 5년까지만 인정하던 창업기업의 인정 범위 및 납품실적의 인정 기간을 7년으로 확대했다.
 
이번 창업기업 인정범위 확대(5년→7년)를 통해 약 2만3000여 창업 기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만 참여하는 소액(2억1000만 원) 입찰의 낙찰율을 약 4% 상향 조정해 적정 낙찰금액을 보장했다.
 
고시금액 미만 입찰은 중소기업자로 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있음을 감안해 동 낙찰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연간 51억 원의 중소기업 지원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안은 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면서 조달시장 참여업체들의 기술력 견인에도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 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확대 및 글로벌 기업으로의 발전을 유도하도록 조달시장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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