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창업·벤처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적정 낙찰가격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창업·벤처기업들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당초 5년까지만 인정하던 창업기업의 인정 범위 및 납품실적의 인정 기간을 7년으로 확대했다.
이번 창업기업 인정범위 확대(5년→7년)를 통해 약 2만3000여 창업 기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만 참여하는 소액(2억1000만 원) 입찰의 낙찰율을 약 4% 상향 조정해 적정 낙찰금액을 보장했다.
고시금액 미만 입찰은 중소기업자로 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있음을 감안해 동 낙찰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연간 51억 원의 중소기업 지원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안은 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면서 조달시장 참여업체들의 기술력 견인에도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 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확대 및 글로벌 기업으로의 발전을 유도하도록 조달시장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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