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박사 명성 이용...앉아서 수백억 꿀꺽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코스닥 큰손’으로 승승장구하던 A회장이 한순간 검찰의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세가 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함께 주가조작 혐의를 받던 B회장도 불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은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황우석 박사’를 거론하는 등 일반 투자자들의 기대심리를 이용해 수백억 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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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장은 한순간에 주가조작범의 오명을 쓰게 됐지만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미다스의 손’으로 코스닥시장에서 대접 받았다. 주로 엔터테인먼트업체에 투자해서 큰돈을 얻었다.

손대는 종목마다 소위 ‘대박’을 만들어 왔다. 특히 풍부한 자금력에 기초한 공격적 투자방식으로 여러 번 업계 화제가 됐으며 거액을 기부하는 것으로도 명성을 얻었다. 그러나 2014년 손을 댄 투자가 그의 발목을 잡고 말았다. ‘홈캐스트’ 투자 건이다.

주식 스와프 방식으로
거액 투자 참여 가장

A씨와 함께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B회장은 2013년 11월 금융권에서 240억 원의 대출받아 홈캐스트를 인수했다. 하지만 영업 부진 등으로 주가가 하락하자 주식을 매도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같은 시기 줄기세포 연구로 유명한 황우석 박사가 운영하는 바이오업체 에이치바이온은 2012년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정도로 재무상태가 악화돼 신규 자금을 조달해야 했다.

B 회장과 ‘주가조작꾼’ 김모씨(52), 윤모씨(49)는 황 박사의 명성을 이용해 에이치바이온을 주가 상승의 재료인 이른바 ‘펄(진주)’로 활용할 범죄 계획을 세웠다.

이들은 홈캐스트가 에이치바이온의 250억 원짜리 유상증자에 전액 참여하고, 다시 에이치바이온이 홈캐스트의 260억 원짜리 유상증자에 40억 원을 참여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주식 스와프’ 방식으로 주가조작하기로 공모했다. 홈캐스트가 투자받은 40억 원은 B회장이 미리 에이치바이온에 제공했다.

결국 홈캐스트가 26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바이오산업에 진출할 것처럼 보이고 황 박사도 거액을 투자하려는 모습에 주식시장의 기대감은 높아졌다.

또한 엔터테인먼트 산업 투자로 유명해 ‘미다스의 손’이라고 불리는 A회장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모습까지 보이자 일반 투자자들이 모여들어 주가가 3배 이상 뛰었다.
검찰은 단기간에 3배 이상 높아진 홈캐스트 주가를 매도하는 전형적인 ‘작전’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 회사와 연관된 몇몇 투자자들이 갑자기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시세차익을 얻는 촌극(?)이 발생하면서 이 같은 의구심이 짙어졌다. 결국 주가는 한 달여 만에 반 토막이 났고 뒤늦게 주식을 산 개인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입었다.

이 시기 A씨는 2014년 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주식을 확보해 보호예수 기간이 끝나자 매입가의 2배 이상에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에 아들까지 함께 참여한 이 투자에서 원씨 일가는 수십억 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B회장도 회사 경영권을 포기하고 보유 주식을 매도해 시세차익으로 121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A 회장과 주가조작꾼들은 저가에 매입해 뒀던 B 전 회장의 차명주식과 새 주식 일부를 매도해 284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윤씨 등 주가조작꾼들은 B 전 회장에게서 얻은 새 주식으로 경영권도 넘겨받았다.

최순실 개입 의혹
‘미궁 속으로’

검찰은 “이들이 범행으로 벌어들인 돈을 환수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B 전 회장이 주가조작 공모는 함께 했지만 주도하진 않았고 수사에 협조적이라 불구속기소했고 A회장도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진 않아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은 황 박사의 경우 사전에 범행 계획을 알고 유상증자에 참여한 정황을 파악하지 못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홈캐스트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른바 ‘찌라시’가 돌았던 최순실 씨 일가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셋톱박스 제조업체인 홈캐스트가 에이치바이온의 투자 이후 줄기 세포 사업 등을 사업 목적에 포함하며 최순실 일가가 돈을 댄 이른바 ‘쩐주’로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증권용어 해설**

‘펄(진주)’ : 주가 조작 전문가들은 주가 부양의 재료를 ‘펄’(진주)이라고 칭한다, ‘펄’의 기업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기 위한 부정 청탁도 공공연히 이뤄지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주식 스와프’ : 금리와 주가지수를 교환하는 기법을 말한다. 주식에 투자한 기관이나 기업들이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활용할 수 있다. 1억달러를 투자한 기관이 주가하락이 예상될 경우 1억달러분의 금리를 변동금리조건으로 지급하고 주가하락분을 받는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예상대로 주가지수가 20% 떨어졌다고 가정하자.

이 기관은 설정한 기간분의 금리를 지급한다. 반면 보유 주식 1억 달러에 주가 하락률 20%를 곱한 2000만 달러를 받는다. 값이 떨어진 주식을 팔 수도 있지만 보유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고 피할 수 있게 된다.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큰 주식 가치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대가로 적정이자를 지급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참조: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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