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을 경우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수수료 비용도 은행마다 다를 수 있다.

수수료의 종류에는 인지세, 근저당권 설정비, 감정평가수수료,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근저당권말소비용 등이 있다. 인지세는 은행에서 대출 취급 시 작성하는 채권서류에 인지를 첨부하기 위해 납부하는 일종의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등기부등본에는 은행의 대출금액이 기재된다.

근저당권설정비는 담보물건에 근저당권설정을 위해 등기소 등에 납부하는 비용이다.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인지세, 등록세, 교육세, 국민 주택 채권 매입지,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 각종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포괄하여 ‘근저당권설정 비용’이라 일컫는다.

근저당권설정비는 대출금액에 비례해 금액이 커진다. 근저당권설정비는 부담주체가 은행인지, 대출자인지의 기준이 명확하게 돼있지 않아 논란이 일면서 은행이 부담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감정평가수수료는 대출을 위해 제공된 담보물건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비용이다. 외부 감정평가기관이나 은행 자체 감정 평가시 일정액을 징수하는 수수료는 감정평가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인터넷을 통해 가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아파트 등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수수료를 면제하여 주기도 한다.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는 대출을 한도거래로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약정한도의 일정한도만 사용할 경우, 사용하지 않은 한도에 대해 일정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불필요하게 한도를 높일 경우에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대출금액에 대해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의 상환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할 경우에 부담하는 수수료이다.

근저당권말소비용은 대출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고 담보물건에 등기된 근저당권의 해지 또는 감액을 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이는 근저당권설정비용처럼 은행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자가 부담한다. [제공 : 부동산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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