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자를 제보하는 시민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 한도로 신고포상금을 지급

[일요서울 | 고양 강동기 기자]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지청장 김영규)은 고용보험제도의 정상화 및 건전한 운영을 위해 201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달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실업급여가 지급중지 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와 부정수급액만큼의 추가징수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사고발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보험을 허위신고하거나 취업․근로제공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소득발생 사실 등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김영규 고양지청장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와 고용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자동경보시스템과 시민제보, 사업장 정기점검 등을 통해 부정수급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경찰청, 국세청, 법무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갈 방침”이며 부정수급자를 제보하는 시민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연간 500만 원, 사업주 공모인 경우 5000만 원)한도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양지청은 2016년에 경찰서와 합동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자 456명을 적발하여 7억4161만 원 반환명령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올해에도 자진신고 기간 운영 후 관내 경찰서와 협의하여 합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신고나 제보는 고양지청 고용관리과 혹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이나 우편, 팩스 전송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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