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 김광철 도의원은 정부에서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현행법(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등)상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지어진 건축물을 보유한 무허가 축산농가에 대한 양성화 정책에 따라 지난 해 12월 백학면 석장리 주민과 면담을 가졌다.
                               
1993년부터 백학면 석장리에 축산업을 하고 있는 한모, 김모씨는 석장천 개수 공사 시 일부 편입 보상을 받고 축산 농가를 운영했으나 서울청에서 시행중인 임진강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법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축사 일부가 하천부지에 포함되어 양성화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에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 김광철 도의원은 경기도청 하천계획 팀장과 현장 방문 후 협의를 실시, 경기도 하천교육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지목이 하천으로 된 토지를 올 4월 지목변경 승인을 받아 축산 양성화 사업에 물꼬를 트게 됐다.

김광철 도의원은 ‘이번 민원 해소로 인근 축산농가가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조성과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운영하며 주민의 입법・정책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하며 생활 불편 등 각종 민원사항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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