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이 연구 개발 중인 딥 러닝 기반 시스템이 적용된 자율주행 자동차가 전자업계 처음으로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일 삼성전자가 신청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임시운행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전자업계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지난 2016년 2월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제도가 도입된 이래 19번째, 올해 8번째다.
 
앞서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3월 첫 허가를 받은 이후 서울대, 한양대,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교통안전공단, 한국 과학기술원(KAIST), 네이버랩스, 만도 등이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바 있다.
 
삼성전자 자율주행 자동차는 기존 국산차를 개조해 라이다(LIDAR·레이저 반사광을 이용해 물체와의 거리를 측정하는 기술), 레이더(RADAR), 카메라 등 다양한 감지기(센서)를 장착했다. 도로 환경과 장애물 등을 인식할 때 스스로 심층학습을 통해 추론하는 인공지능(딥 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3월 임시운행 허가 관련 규정을 개정,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다양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의무 탑승 인원도 2명에서 1명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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