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남편 바람에 부인도 외도…부인의 외도 현장서 내연남 살해같은 마을에 사는 30대 부부간에 피운 맞바람이 돌이킬 수 없는 참극으로 끝났다. 남원경찰서는 8월 28일 자신의 아내와 내연남에게 흉기를 휘둘러 내연남을 살해하고 아내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황모씨(37·순창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2시50분께 남원시 주천면 송치리 W모텔 3층에서 서모씨(47·순창군)의 온몸을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살해하고 자신의 아내 김모씨(34)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황씨는 자기 아내가 이웃주민 서씨와 4∼5년 전부터 내연관계를 맺어온 사실을 알게돼 갈등을 빚어왔으며, 이날 두 사람이 함께 옷을 벗은 채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1층 식당에서 가져온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황씨보다 이들의 불륜관계를 먼저 안 서씨의 아내 손모씨(36)가 2년전부터 홧김에 황씨와 맞바람을 피워 왔다는 점에서 이들 부부의 참극은 일찍부터 불씨를 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는 조사에서 “그동안 쌓인 것을 좋게 풀어보려고 서씨 부부와 함께 넷이서 남원으로 놀러왔는데 아내와 서씨가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해 손씨와 함께 잠시 나갔다 왔는데 둘이 함께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홧김에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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