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은 가구전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이며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비 ▲본인 및 자녀의 교육·훈련비 ▲창업·운영자금 ▲ 결혼자금 등으로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되며 기타 문의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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