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성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우려 자. 주민센터 통해 신청

[일요서울 | 부산 이상연 기자] 부산시는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또는 유출 우려가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으로 인해 그동안 엄격하게 제한되던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 진것이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성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우려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통해 주민등록지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 등 입증자료와 변경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번호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지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구·군을 통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뒤 6자리를 변경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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