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일산동부경찰서(서장 김성희)에서는, 2014년 5월부터~2017년 4월까지 채팅 어플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여자인 척 접근해 애인 사이로 지내자고 하면서 “차비가 부족하다”, “병원비를 빌려달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3년간 총 315회에 걸쳐 5000만 원을 가로챈 A 모씨(24세, 남)를 사기 혐의로 검거,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 모씨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랜덤 채팅의 특성을 이용해 불상의 10대 여고생의 사진을 자신의 사진처럼 게시하고, 해당 여성인 것처럼 사칭해 “만나고 싶다”, “재워달라” 등의 쪽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남성들에게 접근 했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오로지 채팅에서만 연인 사이로 지내자고 한 뒤 자신의 생활이 궁핍하다는 핑계로, “차비가 없어 집에 못가니 5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즉시 돈을 송금해 준 것을 계기로 약 1년간은 사이버 연인 사이로 피해자의 외로운 마음을 위로해주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속였고, 그 이후에는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자신이 일을 해야 하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고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A모 씨는 특정 게임사에서 국가대표로 지정해 줄 정도의 게임 실력자로 프로게이머 지망생이었으나 중도 포기한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을 하게 됐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는 동안 한 번도 다른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결국 피해자는 상대방이 여성인 줄 알고 3년 동안 꾸준히 모아온 월급으로 전혀 모르는 남자의 생계를 부담한 것으로 확인 됐다.

경찰은 최근 앱을 통한 랜덤채팅 사기가 증가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피해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모르는 사람과의 대화는 가급적 경계하고 상대방이 돈을 요구할 경우 절대로 송금하지 말고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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