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일요서울ㅣ경주 이성열 기자] 경주시의회(의장 박승직)는 오는 10일(수)부터 15일(월)까지 6일간 일정으로 제22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8일 밝혔다.

10일 제1차 본회의는 제22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기타 안건등을 처리한다.

11일부터 14일까지 휴회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등을 심사하고 의정활동을 펼쳐 나간다.

마지막 날인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기타 안건에 대하여 최종 의결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주민복지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과주산지시장군수협의회 규약동의안 외 5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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