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업무시설인 지자체 청사, 도서관, 공연장, 박물관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그리고 오는 9월부터 새로 변경된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사용하지 않고 종전 사각형의 주차가능 표지를 사용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주차표지를 교체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신규 표지(원형)로 교체 안내도 병행한다.
한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 및 주차표지를 부착하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함께 탑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 주차표지 위ㆍ변조와 양도, 대여 등의 부당 사용의 경우에는 과태료 200만원,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표지 위ㆍ변조, 무단 양도ㆍ대여 등 부당사용자는 표지발급이 최대 2년간 제한된다.
경남 양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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