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며 ‘건설기술 진흥법’에 규정된 각종 안전관리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건설 현장의 제도 이행력을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및 사고 사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 ▲DFS 검토보고서 작성 및 검토, ▲건설사고 사례 및 사고예방 대책, ▲가설공사 안전 시공기준 및 재해 사례, ▲안전관리수준평가 제도 ▲건설장비 사고유형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이다.
울산시는 이번 순회 교육을 통해 최근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크레인 전복 및 건물 철거현장 붕괴 사고 발생 등 안전관리 소홀로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 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건설현장에 배치된 현장기술자에 대한 안전의식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울산 노익희 기자
noike@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