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슬레이트) 해체 작업 (출처 : 대구시)
[일요서울 | 대구 김대근 기자] 대구시가 5월~8월동안 다중이용시설 석면건축물 및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석면은 WHO가 발암물질로 지정한 것으로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등을 유발하기때문에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전면금지됐다. 

하지만 2009년 이전의 석면건축 자제가 사용한 건축물이 있어 관리가 필요하기때문에 올해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석면건축물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것이다.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하야하며,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1년 이내 석면안전 관리교육을 이수하고, 6개월마다 석면건출물의 손상상태 및 비산가능성 조사 등 관리기준을 준수해야한다. 또한 석면건축물 해체 및 제거 작업시에는 작업장에 공개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을 해야한다.

5월~8월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해 그 결과, 석면안전관리법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치를 취하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을 유도하고 관리기준 등 자세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시와 구·군이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이후 2015년까지 석면건축물 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재 석면건축 자재 50㎡이상 사용한 석면건축물은 지역에 1028개소가 있는 것으로, 이중 구·군에서는 작년 52개소의 석면건축물 관리실태를 점검했으며, 지금까지 73개소 석면건축물의 석면이 소유자에 의해 철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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