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은 수원시의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아동 정책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수원시가 18일 시청에서 연 ‘아동친화도시 아동권리 포럼’에서 주제발표 한 장진용(국가인권위원회 전문강사) 박사는 “다른 아동친화도시와 비교 의식을 버리고, 수원시의 여건에 맞는 아동친화도시를 건설해야 한다”며 “최고의 아동친화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특색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색 있는 아동친화도시 건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한 장 박사는 특색 있는 아동정책의 예로 ‘놀 권리 보장’을 들며 “아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보다 아동에게 놀 시간을 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31조에는 ‘우리는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습니다’라는 항목이 있다.

장 박사는 이어 “수원시에서 아동의 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주변의 비난, 조롱을 감수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교육청을 비롯해 학부모·지역사회·시민종교단체와 긴밀한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 박사는 또 “아동친화도시 건설은 멀리 보고, 전략적으로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면서 “아동들의 의견을 진심으로 귀담아 듣고, 그 의견을 검토하고 반영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의 아동친화도시 인증·건설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을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말한다.

우리나라에는 서울 성북·도봉·송파·강동구, 전북 완주군, 부산 금정구 등 6개 지자체가 인증받았고, 전 세계적으로 30개국 1300여 개 도시가 인증받았다.

2015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한 수원시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10대 원칙’을 바탕으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며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아동친화도시 10대 원칙은 아동의 참여,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 아동권리 전략, 아동권리 전담기구, 아동 영향평가, 아동관련 예산 확보, 정기적인 아동실태 보고, 아동권리 홍보,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아동안전을 위한 조치 등이다.

수원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유니세프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상태다. 인증을 받으려면 유니세프가 제시한 10대 원칙 46개 전략과제를 달성해야 한다.

심정애 수원시 복지여성국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축사는 장진용 강사의 주제 발제와 한지원(수원외고 2학년)양, 김금순(광교지역아동센터) 센터장, 김미호(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기관장, 이기원(인권교육 온다) 상임 활동가의 지정토론·자유토론 이어졌다. 토론 참가자들은 “아동정책 수립에 아동의 의견이 반영되는 등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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