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수원시가 6월 30일까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중 의사 무능력(미약)자에 대한 급여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수년간 노동을 시키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가로채는 등 지적장애인을 비롯한 의사 무능력(미약)자 권리 침해 사례가 잇따라 언론에 보도되면서 수원시가 관내에 유사 사례가 있는지 일제 점검에 나선 것이다. 의사 무능력자는 자신이 하는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정신 능력이 없는 이를 말한다.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사람 중 지적장애인, 장기입원자, 치매 노인,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등 급여를 관리할 능력이 부족한 의사무능력(미약)자는 가족·친인척 등을 ‘급여관리자’로 지정해 급여를 대신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2017년 5월 현재 수원시에 기초생활보장 급여관리 대상자로 등록된 이는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85명), 정신장애인(49명), 치매 노인(52명) 등 287명이다. 이들에 대해 급여 수령 여부, 지출 내용 등을 확인해 권리 침해가 있는지 점검한다.

서류검토 후 필요하면 현장점검을 한다. 급여관리 실태 점검표, 통장 관리현황, 급여 지출 내용 등을 확인해 지급된 급여가 수급자를 위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가벼운 지적사항은 즉각 시정·개선 조치하고, 위법·부당 사항 등은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급여 관리 미등록자 중 급여 관리가 필요한 이가 있는지도 함께 조사한다. 하반기에 한 차례 더 점검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시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각종 복지급여가 수급자 본인을 위해 사용되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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