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안돼요”

[일요서울ㅣ산청 양우석 기자] 경남 산청군이 오는 6월부터 산청읍과 신안면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산청군은 산청읍과 신안면을 시작으로 전 지역에 걸쳐 연중 강력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불법 주정차 단속은 생활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군민다수에게 피해를 초래하고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서 시행된다.
 
현재 산청군은 지속적으로 무인카메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 보행자 및 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보도, 교차로 둥 절대 주차금지 구역에 10분간 유예시간을 적용한 후 이동식 탑차량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소재지권역 교통 안전사고 위험 및 교통흐름 저해 등 많은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며 “건전한 주차문화 조성 및 생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주정차 금지 구역에 불법 주정차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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