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포항 이성열 기자] 포항시는 오는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개인정보의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대되면서 그동안 엄격하게 제한되던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데에 따른 것이다.

변경절차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시민이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와 피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여부가 결정되고 주민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뒤6자리가 변경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 피해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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