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지 못하는 토지를 ‘맹지’라고 부른다. 그럼 이러한 맹지의 소유자는 어떻게 도로에 나갈 수 있을까? 하늘을 날아다니지는 못하니 천상 이웃의 토지를 밟고 지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이라고 부른다.

즉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서,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또는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공로에 통하려면 너무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민법 219조 1항 본문). 예컨대 어느 토지가 다른 토지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거나 시내, 연못, 강 바다 등을 통하지 않고서는 외부에 나갈 수 없는 경우, 험한 낭떠러지가 있어서 그 토지와 공로가 심하게 높낮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웃 토지를 사용하거나 필요한 통로를 둘 수 있다.

그럼 이웃 토지를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이용하고 나아가 그곳에 통로까지 개설할 수 있을까? 민법상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므로 그 범위는 용도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때로는 토지의 용도상 걸어서 가는 데 필요한 경우로 제한될 수도 있고, 자동차 또는 트럭 등의 통행을 위한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어느 정도의 통로가 허용될까?

이 점에 대해서 민법 제219조 제1항은, 통행의 장소와 방법은 통행권자를 위해서 필요로 하고 또한 주위토지를 위해서 손해가 가장 적은 것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포위된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폭(幅), 즉 사람이 통행할 수 있을 정도의 폭에 대해서는 주위토지의 소유자는 그 통행권자의 통행을 수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 이상의 폭에 대해서는 포위된 토지소유자와 주위토지소유자와의 이해가 대립되고, 통행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것은, 주위토지소유자의 이용을 그 만큼 제한하고, 손해를 주게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만 한다.

먼저 사람이 통행할 수 있을 정도의 폭에 관하여는 판례는 폭 75센티미터의 공간으로 사람은 통행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 반면에 1.3미터 정도의 통로는 용도에 필요한 통로로 판단한 바 있다. 결국 최소한 1미터 가량의 폭은 사람의 일상생활을 영위할 만한 공간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경향이다. 한편 건축허가를 위한 통행로 확보는 대체로 대로변에 2미터 이상의 통로가 접해야만 하는데 원칙적으로 그런 허가를 득하기 위한 목적에서 주위토지통행권까지 허용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다12007 판결). 다만 특별히 예외적인 사례(예컨대 맹지를 둘러싼 땅이 나대지로 있는 반면, 맹지는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면 아무 쓸모없는 땅의 경우)에서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 경우도 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32251 판결).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現)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現)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現)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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