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매수하려고 계약을 진행할 때 법률적인 지식이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반인의 경우 중개업자에게 대부분의 절차를 위탁하여 진행한다. 그러나 몇 가지 직접 확인하여 계약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뉴시스>
 우선 가장 먼저 계약체결 직전에 이미 확인했던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다시 발급받아 이전에 확인했던 권리관계나 무허가건물 여부, 과세완납 여부, 임대차, 물리적 하자 여부 등의 변동사항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또 계약 시에 각종 서류에 대한 확인 작업과 함께 계약당사자가 주택 실소유주인지를 확인하여 주택 실소유주와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주택 실소유주 본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과 등 기명의인을 대조해야 한다.

소유주 본인이 나오지 않고 대리인이 나올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위임장, 인감도장을 확인해야 한다. 위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상의 인감날인과 인감도장을 비교 확인한다. 만약 주택 소유주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확인해야 계약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의 본인 및 대리인 확인이 완료되면 계약서에 날인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 내용 중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이 제대로 기입돼 있는지, 그리고 계약서상의 매매금액과 실제 지불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매매금액의 지급방법과 매매부동산의 인도방법이 명확히 기재돼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실제 계약을 위배했을 경우에 계약 위반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서 계약 위반 시 배상문제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를 대비해 손해배상액을 미리 특약사항으로 기재하게 되면 간단하게 손해배상을 결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계약 연월일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계약서상의 내용을 수정할 경우 빨간색으로 두 줄을 긋고 쌍방이 확인 날인을 해야 한다. 만약 계약서가 2장 이상일 경우 계약서의 접속 부분을 쌍방 날인해 동일한 계약서임을 증명해야 한다.

부동산의 표시란은 상세히 기재해 등기신청 시 다시 작성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꼼꼼히 적어야 한다.
금액은 위변조가 쉬운 아라비아 숫자가 아닌 한문이나 한글로 적되 여백 없이 적어야 한다. 일시불로 하거나 중도금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 표시를 해두어야 금액 지불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다.

계약조항으로 서로가 성의를 다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을 지킬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신의칙 조항을 기재한다.

계약조항이 다 기재되면 마무리로 본 계약에 대해 계약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여 서명·날인하고 본 계약서를 매도인, 매수인, 중개업자가 각각 1통씩 가진다. 당사자의 표시는 주민등록증에 표시된 정확한 내용을 기재한다. 성명란은 본인이 직접 쓰도록 하고 도장은 인감도장을 찍게 한다.

계약조항을 검토한 후에 특약사항에 명시할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 당시의 등기부상 권리관계 상태를 잔금지불 시까지 유지해 양도한다는 내용, 잔금지불과 동시에 등기이전에 관련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한다는 내용, 잔금일을 기준으로 공과금과 세금을 정산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그 밖에도 계약 불이행 시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 각종 권리제한 등에 대한 말소 또는 인수에 대한 내용도 명시해야 한다.

계약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는 개인 간의 사문서이므로 필요에 따라 공증을 해 놓으면 후일 확실한 증거력을 가지게 돼 분실의 위험이 없고, 채무불이행 시 재판을 통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제공 : 부동산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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