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발급해줘야할 서류를 주지 않고,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으로 한솔인티큐브, 한화에스앤씨,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등 4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한솔인티큐브와 한화S&C에 각 300만 원, 시큐아이에 1600만 원, 농협정보시스템 5600만 원 등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착공 및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고, 대금을 법정 지급 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나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주지도 않았다.

또 이 업체들은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 떠넘기는 내용도 계약서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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