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쓰파라치 양성,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 홍보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포항시가 다음달 1일부터 긴급일자리 사업으로 배치된 인력 등 100여 명의 단속인력, 읍면동주민센터 공무원 20명, 자원순환과 기동단속반을 활용해 쓰레기 불법투기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속에 앞서 3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긴급일자리 사업인력 등 1백여 명을 대상으로 포항시생활쓰레기 처리 실태에 대한 영상교육과 불법투기 단속요령, 재활용품 재분류 그리고 쓰레기관련 홍보사항을 교육했다.

이들 읍면동 단위 단속반 85명 등 1백여 명이 단속인력은 시내전역에 투입돼 연중 불법투기 단속활동을 펼치며, 야간과 새벽, 뒷골목 등 취약시간대에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쓰레기에 ‘수거 거부’ 스티커 부착해 한동안 방치 후 수거하던 이전 방식과 달리 발견 즉시 단속한 후 ‘단속확인’ 스티커를 부착해 2일 이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한다.

한편, 이번 집중단속과 병행하여 시민들이 스스로 불법투기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제, 일명 ‘쓰파라치’ 활동여건을 조성해 시민들이 스스로 불법투기행위 신고를 유도한다.
포항시가 내달 1일부터 긴급일자리 사업으로 배치된 인력 등 1백여 명의 단속인력, 읍면동주민센터 공무원 20명, 자원순환과 기동단속반을 활용해 쓰레기 불법투기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한다.
  신고포상금제를 확대 시행하고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신고하면 5만원, 차량을 이용하여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신고하면 1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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