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년대비 지가상승률 8.06%↑(전국평균 5.34%↑)

[일요서울ㅣ안동 이성열 기자] 경북도는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415만 필지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며, 재산세․취득세․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도내 국공유지를 제외한 지가 총액은 177조7136억 원으로 전년 163조7393억 원 보다 13조9743억 원 증가했으며, 지가상승률은 지난해 대비 평균 8.06% 상승했다.(전국 평균 5.34% 상승)

주요상승지역은 예천군 18.50% 영덕군 14.08%, 영양군 13.89%로 각각 안동․예천 신도시조성사업,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 개통, 국가산채 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이 상승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도내 최저 상승 지역은 경주시(3.55%)로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도, 2017년 개별공시지가 시군별 상승률

최고지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대지, 개풍약국)로 전년과 동일한 1230만 원/㎡(평당 4066만1340원)이며, 최저지가는 울진군 기성면 이평리 641번지(답, 현황:임야)로 142원/㎡(평당 469원)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경상북도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활용하거나, 경북도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에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양정배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한 내에 적정한 가격을 제시해 주면 재조사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통지하게 되므로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