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읍면 또는 농업기술센터로 신청하면 돼

[일요서울 | 부산 이상연 기자] 기장군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선)는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업기계화촉진을 위해 3톤 미만의 굴삭기와 지게차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비의 85%를 지원해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은 기장군농업기술센터가 2016년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본부 사업자지원사업에 공모, 올 4월 최종 선정돼 27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교육을 받고자 희망하는 농업인은 6월 9일까지 해당 읍면 또는 농업기술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소형농기계 면허취득 교육은 기장군농업인 100명을 선정해 3기에 걸쳐 진행된다. 1기 6월 22~23일 35명, 2기 6월 29~30일 35명, 3기 7월 13~14일 30명은 농기계 전문교육학원과 연계해 특수농기계의 조작법과 응급조치요령 및 관련 법규교육을 받게 되며 교육수료 한 후에 조종사면허증을 교부받는다.
 
기장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임대농기계 사용급증에 따른 농기계 안전사용과 무면허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만큼, 많은 농업인의 교육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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