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일요서울ㅣ경주 이성열 기자] 경주시는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 토지 385,51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 공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5월 16일까지 읍면동 합동작업을 거쳐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주민열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 절차를 거쳐 2017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절차를 진행했다.

경주시 최고지가는 성동동 51-23번지(경주역 앞 해동약국)가 757만 원/㎡, 최저지가는 현곡면 남사리 산77번지(임야) 213원/㎡으로 결정되는 등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3.64%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시 홈페이지 및 일사편리-경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서 열람이 가능하다.

특히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문을 발송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조회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관련부서 전화 문의를 통해 공시지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적정성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해 7월 28일까지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타당할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조정 공시하게 된다.

안원준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 및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들이 공시지가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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