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 목포 김영승 기자]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치안감 고명석)가 지난 5월 한달 간『봄철 낚시어선 안전저해행위 및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57건을 단속했다.

서해해경은 출항시부터 입항시까지 경비함정, 항공기, VTS, 해경센터를 연계한 육․해․공 입체적 특별단속을 펼쳐 ▲ 구명조끼 미착용 22건 ▲ 출입항미신고 3건 ▲ 정원초과 2건 ▲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3건 등 총 46건의 안전위반행위를 적발했다.

특히 목포해양경비안전서 관할 지역에서 낚시어선위반행위 31건,음주행위 3건 등으로 서해해경관할구역에서 위반행위가 제일 빈번한 것 으로 조사됐다.
 
서해해경 관계자는 “해경의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질서 확립을 위한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선박종사자와 승객의 운항규칙 및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의식 전환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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