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비싸고 불친절한 식당을 이용시에 나타나는 불만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기위해서라고 지난 2일 밝혔다.
외국인을 맞이할 식당은 맛이 좋아야 함은 물론 친절한 서비스, 입식좌석 확보, 위생적인 홀 및 주방환경, 청결한 화장실 등 여러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사업의 목적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친절하고 위생적인 식당을 선정, 외국인 관광객들의 전북여행 만족도를 높이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전문식당으로 지정되면 전문식당 현판부착, 전라북도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에 식당 정보 게시, 안내판 제작 및 홍보지원 등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 전문식당 지정요건으로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식당, 80명 이상 동시 수용이 가능하고 주차공간 확보, 최근 2년 내 영업정지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업소 등이다.또한 한식, 양식, 중식 등 메뉴에는 제한이 없다.
외국인 관광객 전문식당으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식당은 신청 서류를 전라북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이 달 9일까지 시·군 관광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이번 외국인 관광객 전문식당 지정운영 사업은 우리 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 바가지요금 문화를 근절하고 환대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 김인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사업이 전라북도의 외국인 관광객 환대문화를 개선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북 고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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