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청와대는 7일 일명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결과 발표에 대해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오늘 법무부의 감찰결과 발표는 자체 감찰규정과 법리에 따른 법무부의 자체 판단”이라며 “청와대는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해당 사건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다. 면직은 검찰 징계법상 해임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로 이들은 최소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합동감찰반은 특히 이 전 지검장에 대해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다만 이들이 주고받은 격려금이 뇌물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검찰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만찬 참석자 8명에 대해선 검사 품위를 손상한 점 등 비위 혐의가 인정됐으나, 상급자의 제의에 따라 수동적으로 참석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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