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자녀를 대학 교직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는 빌미로 학부모들로부터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취업관련 사기)로 A(48)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총 2년간 대학생 학부모 9명으로부터 4억여 원을 가로채 받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학부모들에게 자신이 익산의 한 대학 총장 비서 출신이라고 속여 자녀를 취업 시켜줄 수 있다며 학교 발전기금 같은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그는 대학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대학 총장과 친분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A씨는 자녀가 취업이 되지 않아 항의하는 피해 학부모에게는 가로챈 돈으로 돌려막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수법에 비춰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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