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약 판매글을 올리고 돈을 입금하면 아파트 계단의 난간 봉 밑부분 덮개에 마약을 숨겨놓고 찾아가도록 하는 수법으로 필로폰을 거래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필로폰 판매책 A(44)씨 등 8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필로폰 36.97g(시가 1억2000만 원 상당)과 현금 450만 원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SNS를 통해 마약 판매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이들이 돈을 입금하면 아파트 계단 난간 봉 밑부분 덮개 안에 필로폰을 숨겨놓고 찾아가도록 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B(38)씨 등 9명은 A씨 등에게 구입한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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