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른 유관기관 현안 회의 개최
한편 지난 5월 30일 전면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 정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 서비스 근거 마련 ▲일반 국민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비자의 입·퇴원 제도 개선 등 기존 정신보건법의 미흡한 점이 개선·보완됐다.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은 “이번 회의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과 관련된 기관들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덕양구보건소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후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에서 퇴원·퇴소하는 정신질환자에게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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