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의정부경찰서(서장 진종근)는, 지난 6월 11일 오후 5시 40분경 의정부시 S백화점 3층 직원 전용 출입통로에서 피해자 A씨(26세, 남)의 얼굴부위에 물에 희석한 염산을 뿌려 얼굴 및 귀 부위 피부 발작(화상피해없음)을 일으킨 특수상해 피의자를 6월 12일 오후 4시 40경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피의자 B씨(35세, 여)는 피해자와 수개월 전에 헤어진 피해자의 前여자 친구로, 피해자와 헤어진 후 앙심을 품고 혼내 줄 의사로, 범행당일 집에 있던 청소용 염산에 물을 희석한 후 음료수통에 담아 피해자가 일하고 있던 백화점을 찾아가서, 피해자가 다른 고객들이 이용하지 않는 직원전용 출입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뒤 따라가, 출입통로에서 집에서 준비한 청소용 염산을 뿌리고 도주한 것이라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경찰은 사건 당일 112신고 접수 후 또 다른 피해발생 방지 및 조기 범인 검거를 위해 모든 형사 비상소집하여 즉시 수사에 착수, 피의자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점, 피해자의 얼굴을 노린 점 등에 착안, 범인은 피해자의 주변인물일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하던 중,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피의자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하여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으며, 조사완료 후 사전영장 신청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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