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경남경찰청 마약수사대는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해 필로폰을 밀반입한 나이지리아인 A(46)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캄보디아를 경유해 필로폰 605g(시가 20억 원, 2만 명 투약분)을 일반 우편물로 위장해서 국내로 배송 받는 방법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국에서 생산한 필로폰을 캄보디아를 거쳐 국제 우편물을 이용해 여성용 화장품에 숨겨 밀반입하려 했으나 인천공항 세관에 발각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지난 4일 새벽 클럽에서 대마를 흡연했던 것을 확인했으며 필로폰 밀반입과 유통 경로를 파악하고 공범에 대해서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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