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중순부터 청주지역 유통업체의 일회용봉투 제공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될 예정어어서 과거 교통위반차량을 대상으로 한 ‘카파라치’에 이어 ‘쇼파라치’의 발생이 예상돼 내용을 잘 모르는 점포들의 피해가 우려된다.청주시는 지난달 30일 환경부의 1회 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에 따라 청주시는 내년 1월 중순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 안’을 공표하고 본격적으로 쇼핑백 무료지급에 대한 신고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기존에는 일회용품 사용을 해당 공무원들만 단속하다가 일반인들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돼 한 건당 3만원에서 30만원까지의 포상금을 노리는 전문 ‘쇼파라치(쇼핑백 파파라치)’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시 조례안에는 도·소매업의 경우, 매장면적당 포상금액이 달라 10∼50평 미만은 7만원이고 50∼302평까지는 10만원이며 303평 이상은 20만원으로 10평 미만의 점포는 제외했다.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며 백화점과 가두매장 상인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청주백화점 관계자는 “유상봉투제를 시행한지 2년 가까이 됐지만 최상의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들의 특성상 봉투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봉투값을 지불하는 것 자체에 대해 서비스와 결부시켜 불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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