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조례안에는 도·소매업의 경우, 매장면적당 포상금액이 달라 10∼50평 미만은 7만원이고 50∼302평까지는 10만원이며 303평 이상은 20만원으로 10평 미만의 점포는 제외했다.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며 백화점과 가두매장 상인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청주백화점 관계자는 “유상봉투제를 시행한지 2년 가까이 됐지만 최상의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들의 특성상 봉투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봉투값을 지불하는 것 자체에 대해 서비스와 결부시켜 불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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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01.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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