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 혐의 첫 적용...성매매 알선조직 총책 등 4명 구속, 영업실장 등 불구속 23명

[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고양경찰서(서장 김병우)에서는 고양시 일대 퇴폐 마사지업소 8개소를 운영하면서 남자손님들에게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태국 성매매여성들과 1만3000회 가량 성매매를 알선하여 13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총책 A씨(40세) 등 27명을 검거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 4명을 구속하고, 성매매영업을 위해 건물을 제공한 B씨(51세) 등 23명은 불구속(태국 성매매여성 13명 강제출국) 했다고 14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2016년 1월부터 고양시 일대에서 기업형 성매매 마사지 업소를 운영할 목적으로 자금과 업소를 총괄하는 총책, 태국 성매매여성 모집책, 공급책, 영업실장(일명 바지사장)들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한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업소가 경찰에 단속되면 영업실장들이 실업주라고 허위 진술하여 조직원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업소에 성매매 여성이 부족할 경우 다른 업소에서 대기 중인 여성을 데려가 성매매를 시키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했다. 

경찰에서는 기업형 성매매 마사지업소 운영 조직에 대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여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하고 단속 이후에도 재영업 방지를 위해 건물주를 형사입건 하였다.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금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하여 기소전 몰수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성매매알선 조직에 대한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첫 적용한 사례로 앞으로도 불법 성매매업소 운영 체계를 정밀하게 분석해 조직범죄에 대한 철저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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