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포천 강동기 기자] 포천시(시장 김종천)는 오는 21일부터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라 단독. 다가구(원룸, 상가 등)주택도 아파트처럼 동․호수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부여제도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 전에는 도로명주소 상세주소를 부여 받기 위해서는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했으나, 오는 21일부터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이 시행되면 방문 신청과 함께 시장이 직권으로 기초조사를 하고 소유자와 임차인의 의견수렴과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도 부여 할 수 있게 되었다.

변긍수 민원토지과장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단독․다가구 주택 등의 거주자들이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직권부여로 택배, 우편수취의 불편해소는 물론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관련된 긴급 재난 시(소방, 경찰출동 시)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바탕으로 시민감동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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