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광명 김용환 기자] 광명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총 7만2394건에 96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지난 12일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금년도 시 세입액의 20.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있으며 이번에 부과되는 1기분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하여 부과된다. 앞서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은 제외되며, 승합·화물·경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차량은 이번에 1년치 세액이 전액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 등으로 가능하며 가상계좌납부, 인터넷뱅킹, 위택스 및 지로 등을 통해 은행방문 없이도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경기도에서 새롭게 도입한 스마트고지서 납부는 5월말까지 신청자에 한해 적용된다. 스마트 고지서는 스마트폰으로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각종 지방세 고지서 수신과 납부가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이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6월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추가되므로 기한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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