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의 ‘성과연봉제’가 전면 폐지 수순을 밟는다.

행정자치부는 16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폐지한다는 내용의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업은 총 143곳의 지방 공기업 가운데 135곳이었다. 8곳은 도입하지 않았다.
 
이번 성과연봉제 폐지는 추진 과정상 발생한 갈등 해소와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임금체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행자부는 “앞으로 지방공기업의 여건과 업무특성에 맞는 새로운 성과관리 체계를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해 지방공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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