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전체 가구 중 800만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아파트는 20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택으로 다양한 이웃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여러 다양한 개성과 고유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주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성상 층간소음, 쓰레기 처리 문제, 관리비와 같은 첨예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관리비의 경우 실제로 비용에 대한 문제로 민감할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아파트 관리비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비는 다르게 쓰이고 있다. 매달 우리가 납부하고 있는 관리비에는 법에서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공용시설 사용료, 관리비 예치금으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구분된 관리비는 별도로 징수해야 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관리비와 별도로 된 계좌에 예치·관리해야 한다.
그렇다면 관리비가 무엇인지 기본적인 정보를 알아보자.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항목이다.

장기수선계획은 모든 아파트가 의무적으로 수립할 필요는 없고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돼 있는 아파트와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아파트에서는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사용료로 전기료(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 가스사용료, 지역난방 방식인 아파트의 난방비와 급탕비, 정화조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수수료, 공동주택단지 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 등 9개 항목이다.

공용시설 사용료로 세부적인 공용시설을 법에서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는 않다. 개별 아파트 단지마다 공용시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수영장이나 독서실, 휘트니스센터 등 아파트마다 입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공용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이를 모두 법으로 다 특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입주민이 활용하는 공용시설이기 때문에 별도로 공용시설 사용료를 관리사무소에서 청구할 수 있다. 아파트 관리비는 의무적으로 관리사무소가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주택법 제45조4항에 따르면 세대별 항목을 제외하고 관리비 전 항목,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 및 선정결과의 내용, 잡수입을 공개해야 한다.

공개 방법은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함)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의무적으로 공개되는 관리비 내역 외에 추가로 관리비 사용 실태 등을 알고자 할 경우 관리비 등과 잡수입의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및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와 감사, 입찰계약,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의 경우 영업비밀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부동산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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