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들의 통통한 볼살을 이뻐하며 볼을 잡아당기거나 만지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예전에는 남자 어린아이의 경우 심한 경우 귀엽다며 생식기를 만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하지만 요즘 그런 행동을 하였다가는 자칫 큰 망신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최근에 실제로 성인여성의 볼을 잡아당겼다가 성추행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과연 볼을 만진 행위가 어떤 경우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위협하는 성추행으로 볼 수 있을까?

A씨는 인천에 위치한 한 경륜장에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데 A씨는 근무를 하던 중 경륜장을 방문한 B씨를 만났다. B씨는 지적장애 3급으로 평소 남편인 C씨와 함께 경륜장을 찾는 일이 많아 A씨와 B씨는 서로 친분이 있는 상태였다. B씨 부부를 발견한 A씨는 이들에게 다가갔고 남편 C씨 앞에서 종이학을 접고 있던 B씨의 볼을 손가락으로 꼬집는 행위를 하였다.

A씨는 이 행동 외에도 B씨 부부에게 “부부관계를 하루에 3번 이상 하냐?” “부부관계를 너무 많이 하면 몸에 좋지 못하다”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를 성폭력 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B씨가 볼을 꼬집히면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생각되거나 일반인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행동은 아니라며 A씨의 행동이 성추행 성립요건을 충족치 못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B씨 사이에 특별한 친분이 있었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고 범행장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오가는 경륜장 내부라는 점과 사회 통념상 여성의 볼을 만지는 행위가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B씨가 기분이 찝찝하다. 무섭다 등 자신이 느낀 성적 수치심을 표현하였다는 점 역시 지적하였다. 그 결과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얼굴을 만질 당시 성적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성추행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A씨의 혐의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결국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는 단순히 외부로 드러나는 범인의 행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의도, 피해자와의 친분관계, 범행장소 및 범행 당시 및 범행 후 정황,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위 사례의 경우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점과 피해자의 남편 앞에서 성적인 발언을 하면서 한 행동인 점이 유죄 판단의 자료로 쓰인 것 같다. 이제는 옆자리에 앉은 동성 간에도 허벅지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를 할 경우 성추행범으로 몰릴 수 있는 세상이다. 갈수록 엄해지는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고려해 볼 때 이성은 물론 동성 간에도 신체적 접촉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現)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現)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現)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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