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남동희 기자]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등록대부업체의 불법 대부전화 번호에 이용중지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4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미등록대부업자의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불법 전화번호 총 3만7826건의 전화번호를 이용중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중지 초지될 전화번호는 불법 대부업체의 전단지, 팩스, 인터넷 등에서 광고되는 전화번호다.
 
금감원은 이들을 90일간 이용하지 못하도록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했다.
 
한편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이용 중지할 수 있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은 발의된 상태다.
 
이에 이용중지 조치는 2015년 다소 주춤했으나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4년 1만1423건, 2015년 8375건, 2016년 1만2874건이다. 올해 1~5월 중에는 5154건(월평균 1031건)이 이용중지됐는데 시민감시단 및 일반인 제보가 활발해지면서 전년 동기(월평균 812건) 대비 27.0% 증가했다.
 
미등록대부업자는 금융회사를 사칭하거나 ‘누구나 대출가능’, ‘신용조회 없이 즉시대출’ 등의 거짓문구를 사용한다. 공식 등록업체인 것처럼 위장하거나 이자율을 거짓으로 표기하고 햇살론 등 정책 서민자금으로 속이기도 한다.
 
소비자는 대출권유 전화에 곧바로 응하기보다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등록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법대부광고를 발견하면 광고물 사본,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금감원 공용 이메일로 제보하거나 우편으로 시·도, 검·경,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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