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 동해 최돈왕 기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은 같지만 훨씬 간편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에 나선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지난 201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관계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되며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고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이다.

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신분증을 지참해 동 주민센터와 시군구에서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치면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발급시스템(민원24시)도 활용 가능하다.

올 5월말을 기준으로 동해시 전체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비율은 인감증명서 대비 4.84%에 불과하나 연말까지 10%까지 확대되도록 본격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부서별로 체험일을 지정하여 직접 발급해 보는 체험 실시, 홍보 리플렛 및 포스터르 제작하여 주민센터 및 고객만족센터 비치, 홈페이지에 이용 방법 안내 배너 홍보, 보도자료 및 동해소식지 게재, SNS 홍보, 수요처(차량등록, 보상업무, 영업신고, 부동산 거래 등)를 파악하여 홍보하는 등의 집중 홍보를 할 계획이다.

박인수 민원과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도장이 필요 없어 편리하고 대리 발급 등 허위발급이 차단돼 시민의 재산 보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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