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 고성 최돈왕 기자] 강원도 고성군은 물가안정 모범업소인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가격‧위생‧서비스 기준 준수여부 등 기존 착한가격업소 12개소에 대한 일제정비 및 신규 지정을 통해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먼저 오는 7월 21일까지 기존 착한가격업소 12개소와 신규 추천·신청업소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은 가격기준 60점, 위생·청결기준 30점, 서비스기준 5점, 공공성기준 5점, 가점부여기준 10점 등으로, 신청 및 추천을 받은 업체에 대해 현지실사 평가를 실시한 후 지정여부를 심사하고 최종검토와 협의조정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

적격업소에 대해서는 재지정 업소는 인센티브를 지원받고, 신규업소는 고성군수로부터 인증표찰을 교부받는다. 부적격업소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이 취소되고 인증표찰을 회수한다.

또한, 오는 7월 3일부터 7월 7일까지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신청·추천 접수받으며, 신청대상은 외식업, 이미용업, 목욕탕, 세탁업, 숙박업 등 개인 서비스업소이다.

신청은 착한 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고성군청 경제진흥과로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하면 되며, 영업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읍·면장이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추천할 수도 있다.

착한가격 업소 신규지정 확정을 위해 7월 14일까지 현지실사 평가 후 21일까지 적격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며, 기존 착한가격업소도 현지실사를 통해 재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신규지정 업소는 인센티브도 지원받게 된다.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되면 착한가격업소 인증표찰, 전자제품, 쓰레기봉투, 식료품, 환경개선 등을 지원받고, 행복고성 소식지 등에 홍보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군 관계자는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정비 및 신규 지정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착한가격업소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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