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여름 대비 에어컨 구입 소비자들의 증가 추세 가파르다. 그러나 에어컨 설치 및 A/S 관련 피해가 꾸준히 발생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에어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44건 접수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전년 대비 65.4%(83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07건, 2015년 127건, 2016년 210건 순이다.

피해유형별로는 냉방불량·작동오류 등 ‘품질·A/S’관련이 215건(48.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설치미흡에 따른 누수, 시설물 파손 및 설치비용 과다 청구 등 ‘설치’ 관련이 127건(28.6%), ‘계약’관련 86건(19.4%) 등이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제2016-15호)에 따르면 가전제품설치업의 경우 설치하자로 인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설치비 환급 및 하자 발생한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의 가전제품 설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재산 및 신체상의 피해도 사업자가 손해배상 하도록 정하고 있다. 설치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다.
 
‘설치(127건)’와 관련해서는 ‘설치미흡’에 따른 피해가 93건(누수 39건, 벽면·배관·전기 등 시설물 파손 31건, 냉매가스 누출 9건 등)으로 가장 많았고 ‘설치비용 과다 청구’ 28건, ‘설치 지연’ 6건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에어컨 구입 시 계약조건(설치비용, 추가비용 발생 여부, 설치하자 발생 시 보상 범위, 이전설치 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에어컨 설치 시 설치기사와 사전에 설치 장소·방법 등을 충분히 상의할 것 ▲에어컨 설치 후에는 즉시 가동해 정상작동 되는지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자가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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